선고 2022.03.15. 1회집회 2022.06.11.
4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채무자소유(경매)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9월)
결혼 후 2017. 1. 세탁소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수입이 부족하여 폐업하고, 2018. 10. 고깃집 화로상회 공릉점을 운영하게 됨. 적자로 인해 결국 운영을 접게 되고 2019. 4. 가게를 9000만원에 넘김. 이후 유튜브를 시청하다 해외선물을 하는 vj달자를 통해 투자를 시작하여 약 3개월동안 9200만원을 넣었으나 결국 잃게 되고 이후 카드대출 이자가 늘어나 지인의 도움으로 의류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은 사무실을 차렸고 2020.2.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 진행하던 중 일이 풀리지 않자 절도를 하게 되어 구속이 됨. 이로 인해 회생사건은 폐지가 되고 2020. 8. 이혼함. 현재 출소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용직 자리를 얻기도 어려워 파산을 신청하게 됨.
순번
파산채권 14,096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1(환가포기)/주택(시세7000)-환가수행
결론
1. 상속재산 없음-부 최광호 사망(2019.사망)
2. 채무자의 부동산 북부지방법원 2020타경0000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관재인에게 배당된 경매배당금 금79,066,129원을 모두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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