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운영중 금융위기,거래처부도로 막대한 보증무발생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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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용역회사운영중 금융위기,거래처부도로 막대한 보증무발생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환가후 면책

2****

선고 2022.02.14. 1회집회 2022.04.08. 

56세 남자

채권자이의 2명있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소유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307)

채무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00기술단에 입사하였고, 회사가 2001년 파업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2002년 전직 00기술단 선후배들이 모여 소규모 설계회사를 차려 운영하던 중 2007년 용역관계로 알게 된 시행사 ()00건설이 사업 진행하던 용인이동송전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용역을 하기로 계약을하였고, 인허가 진행하면서 브릿지대출이 되면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소위 외상용역을 시작하면서 그 담보로 시행사인 ()00건설 주식 30%를 확보하였습니다.

()00건설이 2008. 5. 13. 8개 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하면서 시공사인 ()0000종합건설, 00시멘트와 시행사 ()00건설 대표이사 000과 더불어 주식을 배당받은 주주라는 명분으로 용역회사도 연대보증을 하라는 강요에 부득이 연대보증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2009년 리먼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시공사인 ()0000건설과 00시멘트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뒤이어 8개 저축은행이 부도, 파산하게 되어 채무자는 연대보증채무를 진 상태에서 ()00건설도 폐업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고 금융재산은 압류가 되었으며, 그 동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955,450만원

채무자재산 부동산(아파트)-시세167,500만원(환가수행-경매진행)

결론

1. 부친 1990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서울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서울동부지방법원 2021타경0000 강제경매사건에서 채무자지위 승계 및 배당금교부신청을 통해 1,648,148,233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채무자 소유의 ()000이스 비상주식 5000주에 대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 등 감정을 거쳐 2022.7.30. 2억원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고 주식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행확약 후 임의환가허가를 받아 환가 완료후 파산재단에 편입함

4.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5.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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