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4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SH임대주택-보증금1470/149,60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5년01월)
체무자는 40세에 아내를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고, 인터넷을 활용한 쇼핑몰 사업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잘되어 확장해 나갔으며, 그러던 중 납품하던 제조업체와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상품개발을 하였고, 개발이 성공한 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였고, 당시 법인 대표이었던 채무자가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나중에 회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0,816만원
채무자재산 예금21/보험환급금61(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0만원, 채무 2억 81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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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