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실패로 생활고에 채무가중으로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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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운영실패로 생활고에 채무가중으로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식당운영실패로 생활고에 채무가중으로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5.23. 1회집회 2022.08.10. 

69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1998)

채무자는 1984. 2. 23. 혼인하여 슬하에 1녀을 두고 생활하였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어머니도 아프셔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 양육,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식당운영의 어려움으로 대출받아 충당하였고, 식당운영이 점점 어려워져 3년정도 운영하다가 문을 닫았으며, 이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 근근히 살아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097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1(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2년 사망, 모친 200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8만원, 채무 6,09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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