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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소유의 빈집인 옆집에 임대료를 내고 40여년간 비닐하우스 등 지어서 차고와 창고처럼 사용하였는데 최근 해당 공공기관에서 공매를 진행하였고 나보다 금액을 높게쓴 타인이 낙찰되어 현재는 등기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40여년간 썼던 공간이고 마땅히 물거일 옮길 곳도 없어 해당 낙찰자에게 낙찰금액에 추가해서 팔라고 하였으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고 안나가면 내용증며을 보내 법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정말 답답한 사항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비닐하우스를 토지 소유자가 맘대로 철거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