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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 부터 약정금 문제의 소액민사 송장이 왔습니다. 청구원인은 1. 대여금 500만원을 변제하라. 2. 임대차계약 당시 부족금에 대한 이자를 2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일정기간 이후 50개원동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1,0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라. 두가지 내용으로 합계 1,5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은 대여금 500만원을 임대차계약 당시 변제하였고, 건물의 하자에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기에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부동산 소유주는 원고가 아닌 원고 큰며느리 였고, 원고는 부동산 소유주와 합의하지 않고 계약을진행 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또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전달한바가 없어 이사를 가려던 피고에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다른 집을 구할수 없어 하자있는 건물에 방2칸에서 생활하며 3년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계약에대한 유효함을 인정받고 부동산 주인에게 전세보증금만을 돌려받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피해가 컸지만 정신적인 피해가 더욱컸기에 부동산계약건에 대하여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나온건데 이제는 원고쪽에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이의신청을 송달하고 답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답변서 작성을 하였는데 전문가의 검토 및 보완을 받고싶습니다. 가능하신분 계신가요? 가능하다면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2. 대여금 반환 문제는 원고쪽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들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피고쪽 주소지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