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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소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보증금 중 일부(7천만원 중 1천만원만 받음) 만 돌려받고, 세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잔여 보증금은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는 완료되었고, 이후 지급명령, 소송 등 상황에 대해서 권리다툼이 있을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 계약 당시 건물소유주의 동생이란 사람(중개한 부동산에서는 집주인이라고 했지만,실제로는 아니었고 친동생인지 확인못했습니다) 와서 계약을 했고 이때 실수한것이 인감증명서나 위임장등을 확인 못했습니다 . 단지, 계약서에 소유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체의 모든 돈 관리, 즉 관리비, 보증금 입금 등을 동생이 관리했습니다 실소유주 연락처는 현재도 모르고 동생이 모든 건물의 연락과 관리비 등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관리비 등 모두 집 소유주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동생에게 문자로 매번 확인받았고, 계약 만료일에는 집주인 동생과 건물관리를 전담하는 동생 남편에게 연락해서 보증금 일부(7천만원중 1천만원)에 대해서 집 소유주 명의 계좌에서 입금 받았습니다. 현재는 짐을 다 빼고 도어락 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물건을 인도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인데 집주인 동생과 동생의 남편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있는것이 1. 이런식으로 송달을 받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데 , 위와같은 소유주 대리 문제 때문에 지급명령신청 후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 빠를지 아니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나은건지 고민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소송보다는 빨리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명령이 결정되고 송달이 안되어 소제기 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거보다 시간이 더 오래걸릴까요? 2. 위 같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동생에게 대리 했다는것이 추인(?)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혹, 대리인 문제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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