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보호 및 반환소송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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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보호 및 반환소송

1년 월세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주소지로 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월세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호를 받을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보호받을수 없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소송간 불리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세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지속 납입중이며 계약은 3개월 남은 상황이지만 집주인측에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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