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속아 대출사기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신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지인에 속아 대출사기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지인에 속아 대출사기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임대주택 보증금35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309)

채무자는 1991. 7. 29.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와 함께 중국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채무가가 배달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집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배우자가 중국식당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을 하였고, 이후 000여자한테 대출관련 사기를 당하여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458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사망, 모친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9만원, 채무 7,45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