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및판매업,퀵서비등 실패해 빚만지고 생활고에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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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장사및판매업,퀵서비등 실패해 빚만지고 생활고에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6.20. 1회집회 2022.09.14. 

6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LH공사임대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0401)

채무자는 2001. 8. 이혼을 한 후 노점에서 책장사를 하였고, 카드 등 대출을 받아 다양한 책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주변개발로 장사하던 곳이 도로정비 등으로 더 이상 어려워 남은 책을 헐 값에 처분하였으며,이후 의약부외품 콘택트렌즈크리너 단백질제거제, 담배끊은 담배니코틴제거필터 등을 남대문시장 수입상가에서 띄다가 약국에 파는 장사를 하였는데, 사업이 안되어 빚만지고 그만두었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퀵서비스도 하였지만, 빚만 지고 그만두었으며, 이후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5,57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9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5. 4. 3.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5만원, 채무 15,57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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