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손주 키우며 부족한 생활비 카드대출사용해 채무증가로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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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손주 키우며 부족한 생활비 카드대출사용해 채무증가로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홀로 손주 키우며 부족한 생활비 카드대출사용해 채무증가로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8. 1회집회 2022.10.05. 

62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SH시공사임대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03)

채무자는 1997. 11. 17. 이혼을 한 후 지인에게 돈을 빌려 비디오 가게를 하였으나, 경험이 없어 빚만 지고 그만 두었고, 2000. 3.경 보헙회사에 취업하여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였으나, 수입이 거의 없어 빚만 지게 되었으며, 2002년경 지인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지인이 차량구매를 하면서 몇천만원의 캐피탈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2006년경 부터 이곳 저곳 돈을 벌수 있는 곳이면 나가서 일을 하였고, 2018년 사위가 사망하고, 딸도 2021.5. 25. 사망하여 어린 손주와 87세의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더 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88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48/보험환급금26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10만원, 채무 9,88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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