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5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 300/31)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
채무자는 공사판에서 목수의 일을 하였고, 2002년경 00도건의 이사가 되어 충남 당진의 00대학교 체육관을 건설하는 일하였는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2008년경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하여 면책을 받았는데, 사건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2021.9. 카드, 2021. 10. 카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여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994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0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2년경 사망, 모친 199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4만원, 채무 2,99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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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