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PC방 운영실패로 채무증가되어 생활고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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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식당,PC방 운영실패로 채무증가되어 생활고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5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1050/199,16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001)

채무자는 2019. 6.경 지인과 동업으로 천안시에 000닭발 요식집을 차려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안되어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지인에게 가게 인수금 1,000만원을 지불하여 혼자서 운영하였으며, 코로나19사태로 그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였고, 그 후 서울에 상경하여 성인 P.C방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도 안되어 폐업하였으며, 이후 근근이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7,324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6(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23만원, 채무 7,324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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