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6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25)
직업 택시회사-배차직원
파탄시기 및 원인(2014년01월)
채무자는 운수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업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고를 겪으면서 부족한 생활비 등을 카드와 대출로 충당하다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 2017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지인의 소개로 여자를 만나게 되어 동거를 하였으며, 그 여자가 생활비에 사용한다고 채무자의 카드를 가져가 사용하였는데, 점점 사용금액이 증가하였고,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580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3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69년 사망, 모친 2012. 02. 13.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91만원, 채무 6,580만원으로채무자는 월 소득 120만원, 채무 5,67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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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