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갚아오다 생활고로 변제못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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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갚아오다 생활고로 변제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그동안 채무를 돌려막기하며 갚아오다 생활고로 변제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3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부친명의 SH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직업 일용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206)

채무자는 00유통의 사원으로 재직 중에 경비처리가 늦어지자 수금한 돈을 유용하여 영업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매달 결재가 힘들어져 돌려막기를 하다보니 점점 금액이 늘어나 감당이 안 되었고, 그래서 회사도 퇴직하여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나 아내의 급여로 얹혀살다시피 생활하였으며, 열심히 살려고 직장을 구해 보았으나 구하지를 못해 일용직으로 근무해 오면서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671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715(환가포기-계약자가 부친으로 피보험자로 되어 있음)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120만원, 채무 5,67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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