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성공사례 ]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증대, 원금의 89% 변제
사건의 개요
경기도 부천에 사는 채무자 김라미씨는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로 부터 불필요한 다수의 렌탈, 보험 상품 등에 가입하면서 매달 고정지출은 늘어만 갔고 월급만으로는 이를 납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보험금 및 렌탈료는 대출을 받아 납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채무는 쌓여만 갔고 또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소액대출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은 이월결제서비스(리볼빙)을 되풀이하면서 소위 돌려 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보험료, 렌탈료 등을 납부하였고 그렇게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채무를 변제할 자신도 없던 채무자 김 씨는 회사 동료를 통해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태어나 처음 들어본 '개인회생이라는게 나도 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셨고, 최종적으로 무사히 인가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김라미씨의 월급에서 월 보험료 및 렌탈료를 납입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은 제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불필요한 보험 및 렌탈 상품을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개인회생 신청 시 보험을 유지하고 싶으면 유지하면서 개인회생 인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용소득 대비 30%가 넘는 보험료를 매달 지출할 경우 초과 금액을 가용소득에 산입하여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에서 개인회생 월 납입금을 내고 남는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유지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 김 씨의 경우에도 꼭 필요한 보험 외에는 해약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문제는 상담 시는 대출, 신용카드, 카드론, 리볼빙 등 일반채권만 확인되었지만 개시 신청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는 중 건강보험공단에 연체된 보험료 채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등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산입하여 회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채무의 경우 우선 변제 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채권(신용카드, 대출)을 변제하기 전에 우선 변제 채권을 100% 변제한 후에 일반채권을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선채권의 채무액이 클수록 총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변제 채권의 경우 채무를 일부 변제한 후에 개시신청을 하면 우선 변제해야 할 총 우선변제채권의 채무액이 줄어서 유리하게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라도 채무 변제가 가능한 여유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개시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아무 문제없이 바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자 연령 : 30대
채무액 : 원금 약 4천만 원
변제기간 : 60개월
변제율 : 원금의 약 89% 상당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변제기간 60개월에 변제율은 채무 원금의 89% 상당으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5개월째 성실하게 월 변제액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채무의 꽤 많은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선 채권으로 변제기간의 절반 이내의 기간동안 우선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일반 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안으로 원금 채무액의 89% 상당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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