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지위 확인 소송,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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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 확인 소송,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근로자의 지위 확인 소송, 부당해고로 인한 구제방법은?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제 26조,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하지만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도 해고할 정당한 사유나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되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은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구제 신청으로만 해고를 다투어야 할까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으로 이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과 민사상의 해고 무효 확인소송 혹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그 근거규정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로서 근로자는 한 쪽을 선택하거나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⑦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 다 2291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대법원은 그 외부적 형태나 계약의 형식보단 그 실질을 판단하여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런 노동자가 실질적 근로자였음을 입증하는 과정이 됩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무엇일까요?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가 부당하게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용자보다 그 근로자가 약자일 가능성이 많고 그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여러 안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직, 용역직 등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이렇게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을 확인받고 그에 따른 구제를 살피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실익은 무엇일까요?

이미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가 된다면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근로하며 그동안의 임금을 못받게 되어버리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확인 받게 되면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와 별개로 본안소송 외에 지위보전의 가처분 혹은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도 역시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 538조 제 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여 부당해고의 경우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근로자의 지위 확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 위원회, 법원의 판단의 모두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구제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구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의 형식이나 외관만을 판단하여 미리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근로자 지위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이를 다퉈줄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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