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와 CCTV 영상의 보관기간, 확보방안은?
아동학대의 수사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신고/고소에 의한 사건 개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아동보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제 1항)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피해 아동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를 한 학대행위자를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사건의 개시는 이런 신고, 고소에 의하여 진행되게 됩니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의 현장 출동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경찰은 양 기관에 아동학대 발생지에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에 방문하여 혐의를 파악한 후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 아동을 시설로 옮기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아동의 진술 / 아동학대행위자 조사
피해아동은 조력인(변호인, 법정대리인 등)의 참여하에 경찰 혹은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진술 녹화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사 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되고 향후 수사과정을 통보받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진술 확보 후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 지며 이는 조서로 남기게 됩니다.
4. 검찰송치
경찰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피해 아동의 진술 및 CCTV,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하여 결과를 판단하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해당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아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5. 형사 법원 / 가정법원 송치 및 재판
검사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학대라고 판단이 되어도 가해자의 성행 및 환경의 교정이 판단된다고 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기소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고 각 법원의 성격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CCTV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린이집의 CCTV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목적이 CCTV의 전체 확보가 아닌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열람’일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기관담당자 및 보호자의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관계 공무원이나 아동보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요청이 해당기관의 업무범위 내일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원장을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열람 요청의 경우에도 공개가 원칙이지만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기에 어린이집에서 공개를 거부하면 이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황이라면 바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CCTV제공의 경우 통상적인 형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한 영상제공으로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보 하여야 합니다.
보통 어린이집은 관계 법령에 따라 두 달 정도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CCTV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고소 대상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만약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인 경우 보육교사는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시설의 원장 역시 유치원의 설립자 및 운영자로서 보육교사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고, 만약 보육교사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보육교사들이 유치원 원생인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폭행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면 학대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평가되어 이 역시 처벌되게 됩니다.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이 같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의 대상은 담당 보육교사 및 해당 원장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동에 대한 폭력,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모든 아동 관련 학대 문제들은 점점 다양해지고 그 해결 과정이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아동학대 행위자의 경우 통상적인 부모, 어린이집 교사를 넘어 이제 학원강사, 아동 통학 차량기사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신고 의무자가 범죄를 행한 경우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취업제한, 자격취소 등의 부가적 행정처분까지 따라올 수 있으므로 아동의 보호자와 아동관련기관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하며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학대 및 폭력을 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신속히 그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고 반대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동보호의 책임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에 대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