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직진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였고, 이때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의뢰인의 직업이 공무원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징역형을 면하는 것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결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