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업무상횡령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동안 부녀회장을 역임하여 온 자로서 신임 부녀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임 부녀회장 및 다른 회원들로부터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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