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 운영비 업무상횡령 사건 성공사례
부녀회 운영비 업무상횡령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

부녀회 운영비 업무상횡령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혐의없음/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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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업무상횡령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0년동안 부녀회장을 역임하여 온 자로서 신임 부녀회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신임 부녀회장 및 다른 회원들로부터 장부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부녀회장으로 역임했던 부녀회에서는 매년 감사를 진행하여왔고, 감사 진행 이후에는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소각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감사 결과와 대비할 자료가 없다보니 신임 부녀회장 및 회원들로부터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회원들로부터 지체없이 고소가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녀회 세칙을 먼저 검토하여 세칙에서 운영비 사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례적으로 부녀회 자금은 부녀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부녀회의 운영에 관하여 임원진들의 협의하에 부녀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그 자금의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녀회장인 의뢰인이 당시 부녀회 자금을 사용한 것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장에서 횡령이 의심되는 내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리스트를 만들었고, 각 항목마다 지출내역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행히 과거 회의록에서 해당 내역들에 대해 의결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었고, 해당 회의록이 작성된 시점이 휴대폰에 수정됨이 없이 그 당시 일자로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매년 감사를 진행해왔던 점, 감사 이후에는 관련 자료를 소각하였다는 점, 감사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당시 총무였던 자들과 감사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게 사실확인서를 전달받아 이를 증명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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