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스템 동료 정보 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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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스템 동료 정보 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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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시청공무원인 의뢰인은 지인이 민원상담이 필요하여 동료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직도 보기 메뉴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를 캡쳐한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10158766 판결 참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4가지 측면에서 의뢰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1)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행정업무통합스스템에서 '조직도 보기'메뉴를 이용하여 확인되는 정보였고, 이는 행정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할 수 있으며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직원들은 업무적인 일 또는 개인적인 일로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부서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도 아닌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거나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정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피해자의 성명, 직위, 부서,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담당업무 및 사진으로 이는 해당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이고, 오로지 추가된 것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뿐이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는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개인적인 모든 정보가 독립하여 개인정보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하급심 판례를 이용하여(창원지방법원 2010. 10. 6. 선고 2020고정111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를 전달한 것이 별도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의뢰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지인의 목적을 안일하게 판단하여 전달한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누설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민원인에게 담당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행위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하면 실제로 민원인의 민원 처리 현황 확인 등 개인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까지 제한하게 되어 오히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마지막으로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이의를 제기한 자는 정보를 수령한 지인인바, 이에 비추어 지인이 의뢰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내어 진정에 이르게 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설파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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