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시청공무원인 의뢰인은 지인이 민원상담이 필요하여 동료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직도 보기 메뉴에서 피해자의 성명을 입력하여 검색된 결과를 캡쳐한 사진 파일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인 제59조 제2호 소정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제2조 제5호 소정의 '개인정보처리자'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 소정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10158766 판결 참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그 업무 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계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143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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