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과 : 검사 항소 기각(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들과 합의 하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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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