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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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노동/인사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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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결과 : 검사 항소 기각(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의 부도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근로자들과 합의 하에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퇴직금을 급여와 구분하여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하여왔다는 입증이 다소 부족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모두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데 동의하고 퇴직금을 수령해왔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 역시 퇴직금 수령 노트에 퇴직금 수령 확인의 서명을 하여 온 증거를 제출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의뢰인에게 동일한 취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던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인정받아 내사종결되었고 이후 의뢰인이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퇴직금을 추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실제로 이후 급여에서 퇴직금만큼의 액수가 제외되었던 점 등을 통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기에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동종업계의 근로자들에 비해 지급받은 급여가 높은데,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서 고용관계를 형성할 동기 또한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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