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결과 : 교특치상 공소권없음, 자배법위반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켜진 것을 보고 진행하던 중 맞은 편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였고, 피해자는 노령의 여성으로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생사를 오가면서 사망 또는 중상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의뢰인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1)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른다. 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조항이 보호하고 있는 보행자는 모든 보행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를 향하여 “종단”하는 보행자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한다는 문언은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자를 전제로 한 것이며, “횡단보도를 통행”한다는 의미도 이에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나오는 “횡단”의 의미와 모순이 없게 된다.
(2)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에도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보행자 보호의무가 생기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례들과 균형을 맞춘다면 같은 결론에 이른다. 예컨대,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화인 상태에서의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경우, 사람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 사건도 그 한 유형이다.
(3) 횡단보도를 그 용법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제3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도 차량의 진행 방향을 향하여 정면으로 걸어온 피해자는 운전자는 물론 제3자의 시각에서도 횡단보도의 보행자라기보다는 무단횡단자에 가깝고, 피해자의 의사만 보더라도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7고단1377 판결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교특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으며, 무보험 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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