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 보증금1659/216,100원)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2월)
채무자는 2014년 00참하누 정육식당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잘 안되어 빚만 지고 폐업하였고, 2017년 00엔지니어링으로 사업자를 내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그 운영이 안되어 빚만 지게 되었으며, 코로나19사태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2022. 4.경 뇌졸증으로 몸이 안 좋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540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41/보증금1659(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24만원, 채무 6,54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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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