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부터 생활비및장사하며 생겨난 빚을 해결하기 힘들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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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이혼전부터 생활비및장사하며 생겨난 빚을 해결하기 힘들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60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딸명의 임차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901)

채무자는 1987. 10. 13.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 생활하였고, 전남편이 직업 군인으로 채무자와 상의도 없이 퇴역하여 콘도분양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 사업이 망하여 채무자는 태백으로 내려와 분식장사를하여 살았으며, 전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해 구속되었다가 나중에 석방되었고, 1995년경 충북태안으로 내려와 전남편과 함께 00분식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전남편이 일수 등으로 돈을 빌려 도박으로 탕진하여 더 이상 식당운영이 어렵게 되자 2002년 아이들만 데리고 야반에 서울로 올라와 막내동생집에서 거주하던 중 전남편이 찾아와 합치게 되었고, 2004년경 전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일본으로 건너가 주방장으로 근무하여 받은 월급을 한국의 전남편에게 보내 주었으며, 2007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국내에 입국해 보니 전남편은 채무자가 보낸 돈으로 아이들 양육비 등에 사용하지 않아 막내동생이 아이들 학비 등 생활비를 들여 아이들을 돌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동안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근근히 살아오다가 2021. 6. 8.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807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80. 12. 17. 사망, 모친 2002. 7. 3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9,807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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