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가게(호프,바)운영중 매출감소로 부채증가로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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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동업으로가게(호프,바)운영중 매출감소로 부채증가로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44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형소유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501)

채무자는 2004. 5.경 친구들과 함께 동업으로 홍대, 종로, 건대 주변에서 호프, 바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침체 된 경기로 가게 운영이 어려워 점점 줄여나가게 되었고, 가게 운영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여 점점 부채를 늘어갔으며, 도저히 버티지 못해 2022. 4.경 폐업을 하고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3,798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96(환가포기)

결론

1. 부친 000 1997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 소유의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가포기

해지환급금이 791만원이나 약관재출금 193만원을 공제하면 약 598만원으로 압류금지 범위 150만원을 공제하면 환가할 수 있는 보험해약환급금은 450만원으로 환가포기

3. 파산절차 폐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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