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수임 전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상태였기에 피해자는 재판부에 합의서를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 형법상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관철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여 충격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진료기록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은 측면 대 측면 충돌로 충격량 전달이 경미하고, 충격 당시의 차량의 속도 및 중량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충격량으로는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없는 극히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방문하였던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상태라 말할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한 경추통과 요통은 충분히 호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나 가해, 피해가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후유증 여부나 객관적 판단을 필요로 하여 진료받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고 환자의 권리라 사료된다."고 다소 방어적인 답변을 하였으나, 이를 분석하면 결국 피해자의 상태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된 상태라 할 수는 없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시간이 지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 사고 직후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차량 주위를 왔다갔다 움직이는 등 특별히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