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중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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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