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즉 소비대차의 법리를 알아보고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소비대차란?
가.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 즉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 즉 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약정은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차용증 등 서류상 작성하지 않는 경우 증명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용증 없이 계좌상 돈만 보낸 증거가 있다면 그 돈이 빌려주는 돈인지, 이전에 빌린 돈을 갚는 돈인지, 증여하는 돈인지, 타에 송금을 부탁받은 돈인지 등 당사자 사이에는 진실을 알고 있으나 법관이 보기에는 어느경우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카톡, 문자 등 sns로 소비대차라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좋다. 원금 일부나 이자를 요구하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단 받는 돈이 원금일부나 이자라는 점을 서류나 sns상으로 분명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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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편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도 소비대차가 성립하는데 민법 제605조에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고포르쉐를 1억원에 매입하면서 매수잔금 9,000만원을 갚지 못하자 매도자와의 사이에 1억원을 차용하되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매도자 매수자 사이에 준소비대차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준소비대차에 의해 기존채무는 소멸하고 소비대차상의 채무가 성립한다. 따라서 준소비대차에는 소비대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생활비를 반반 부담하기로 약정한 연인이 동거생활을 청산하면서 기왕에 남자가 여자 생활비를 더 대어 준 부분에 대해, sns 대화로 빌린 돈으로 치고 언제까지 갚고 그 때가 되어도 갚지 못하면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 또한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다.
2. 소비대차상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가. 원고의 청구
1) 실무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목적물의 인도사실, 반환 시기의 도래 사실이 주장 입증되어야 한다.
반환 시기와 관련하여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 시기에 관한 주장 입증이 되어야 한다.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있어, 오래 전에 대법원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의 최고를 하여야 함은 민법 제60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명한 바이나 최고의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의 송달로써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그때부터 변론 종결에 이르는 동안에 빌린 사람에게 지급 준비에 필요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빌린 사람은 위에서 말한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지 않고 바로 대여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민법 제60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이자청구
이자는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선 원본 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되어야겠고, 소비대차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청구를 하려면 이자의 약정 사실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단 상인 간에는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반환 시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이행지체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들어가면 소촉법에 의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나. 피고의 방어
1) 피고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원고에게 소비대차 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내 계좌로 돈을 받았으나, 나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내 계좌는 지인이 사용하는데, 지인하고 돈 빌려주기로 얘기해 놓고 왜 나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냐는 식, 혹은 차용증에 대주의 기재가 없어 원고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식(친구가 대주인데, 동거하는 다른 친구가 그 차용증을 입수하여 대주로서 청구할 수도 있다), 혹은 차용증 작성한 바 없고 돈은 받은 바 있으나, 그 돈은 증여금으로 혹은 오히려 변제금으로 아니면 전달용으로 받은 돈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
2) 차용 사실이 증명된다면, 피고로서는, 변제, 면제, 변제충당, 시효소멸, 상계를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많다. 아래 판결은 시효소멸을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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