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회식한다고 나가서 1차 술 먹고 2차로 클럽으로 이동하여 회사 사람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들이랑 클럽을 방문해서 술마시며 놀았더라구요.
남편이 여자들이랑 뭐했는지 말이 계속 바껴서 제 두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찰 없이 클럽 cctv확인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요청하면 클럽에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꼭 경찰이 동행해야한다면 어떡해 해여할까요
사설업체의 cctv는 경찰과 동행해야만 해당 업체에서 영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혹은 형사절차가 아닌 민사절차로써 증거보전신청으로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