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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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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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 왜 하는 건가요 

조석근 변호사

문) 변호사님, 요즘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데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왜 해야하는지 오늘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능하실까요?

답) 물론이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건수가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그 만큼 전세보증금 날릴 위험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때문에 피해자가 늘어서 그래요. 역전세 깡통전세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관련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답)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항력이란 계약도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매 낙찰자로 변경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내 건물이 경매로 낙찰되어도 남들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입니다.



문) 계약할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다들 하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또 필요한 건가요?

답)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인의 선택은 두가지 중 하나입니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살거나, 돈을 못 받았지만 먼저 이사를 가야 하거나죠. 여기서 두 번째의 경우, 돈을 못 받았지만 먼저 이사를 가야하면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거든요. 문제는 전입을 옮기면 기존 전입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면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문) 아 그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하는 거군요.

답) 맞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계약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계약도중 임대인 잘못으로 해지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계약이 끝난 시점을 특정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신청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됩니다. 첨부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전입신고, 확정일자 표시 서류, 내용증명으로 해지 분쟁이 있었다면 그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문)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그때 이사를 하면 되나요? 후속절차도 알려주세요.

답)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됩니다. 이 기간도 빠르면 5-10일 안에 이뤄집니다. 주의할 것은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고 내 임차권등기가 표시된 후에 이사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사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문)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빠르나요.

답) 약간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통상 몇 만원 수준이라 부담은 안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빠르고, 혼자하면 느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하면 혼자 할 때에 비해서 서류부족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정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 임차권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갔다고 하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별도로 해야하나요?

답) 맞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표시되었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유지되는 것이지,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는데,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임차권등기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문) 아하 이해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개념이네요.

답)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등기부에 표시되므로 집주인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도 계약할 때 등기부를 보는데, 임차권등기 표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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