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병원비(뇌종양)등으로 채무발생 현재 건강으로근로못해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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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병원비(뇌종양)등으로 채무발생 현재 건강으로근로못해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의병원비(뇌종양)등으로 채무발생 현재 건강으로근로못해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66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0/60)

파탄시기 및 원인(200305)

채무자는 1978. 11. 배우자를 만나 혼인하여 슬하에 12녀를 두고 생활하였고, 남편이 2003. 2. 28. 뇌종양질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이후 병원비와 생활비가 없어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였고, 돈을 벌 수 있는 식당 등을 찾아 일하면서 근근이 버티어 오다가 손가락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8,95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1/보증금3000/보험환급금147(환가포기)

결론

1. 부친1992년 사망, 배우자 2003. 2. 28.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08만원, 채무 28,95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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