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3.21. 1회집회 2022.05.11.
5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자가(모친 사망하여 상속지분1/3-경매진행중)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1월)
채무자는 1997년경 사업을 시작하여 2년정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 실패하였고, 이후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였으며, 가지고 있던 주택이 전부 경매로 넘어가고 타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택도 경매로 처분되었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90,308만원
채무자재산 자동차(2007년-1/100지분,2013년식-1/10지분,2013년식-1/100지분)-환가포기(환가가치적어)
부동산(서울 마포구 아파트-상속지분1/3)-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사망, 상속재산 없음.
1. 채무자 소유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지분3분의1)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채무자 지위 승계 및 배당금 교부청구하여 금 326,496,397원을 수령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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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