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속아 연대채무와전화사기등으로 채무가중 현재소득없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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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지인에속아 연대채무와전화사기등으로 채무가중 현재소득없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임대주택-보증금50/134,250)

파탄시기 및 원인(201801)

채무자는 어릴 때 버려져서 시설 등 고아원에서 생활하였고, 이곳 저곳 떠돌다가 유흥업소 웨이터 생활을하였으며, 1996년경 같이 일하던 친구가 자기 친형이 은행에 근무하는데, 사인만 한번 해주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사인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알게 되었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여 하루하루 벌면서 근근히 살아 왔으며, 최근 2~3년전 인터넷 전화 사기 대출 피해를 보았고, 코로나19사태로 일자리가 없어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0,850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보증금50/자동차(2015년식-시세835-차량은 현재 지인에게 빌려줬고 연락두절되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름)-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고아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부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185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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