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4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06년07월)
채무자는 2009년경 여자친구가 생겨 동거를 하였고, 생활비 등 제반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져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여자친구가 실직하였고, 채무자도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하면서 빚은 점점 불어나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066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63/가상화페168(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9,06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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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