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비(신장장애)로 채무발생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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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료비(신장장애)로 채무발생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병원치료비(신장장애)로 채무발생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3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부모님 공동소유주택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012)

채무자는 2016년경 택시기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신장이 나빠져 다른 기사보다 피고감을 많았고, 2020. 9.경 신장장애 판정을 받아 투석을 하게 되면서 직장 근무가 어려워져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 대출을 받았으며, 2021. 4.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8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59/자동차(2014년식-지분1%,시가 52,000원로 환가포기함)-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102만원, 채무 1,38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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