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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무고죄 고소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번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의 거짓말을 믿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수 차례 일어났지만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허위신고를 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주위에 알린다며 협박하고 일을 그만두라, 해고를 하라, 사과를 하라 등의 강요를 하거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나 다른 학부모 등에게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학부모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동학대 무고죄 처벌수위와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 처벌수위는?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렇게 무고죄 처벌이 강한 이유는 무고죄가 피해자 개인의 안위를 위협하는 범죄인 동시에 국가의 사법 조직의 낭비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경우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정도로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뜯어내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범행을 하는 경우 공갈죄 또는 강요죄도 성립되어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만약 고소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소를 빌미로 자신에 대한 소를 취하하라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계약 등 법률행위를 요구하는 등 특정 행위를 요구했다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처벌사례

B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흉기를 던지고 상처를 입혔다며 보육교사와 교직원을 경찰에 고소했하면서 인터넷 카페에 해당 유치원 관계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아동학대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결국 B씨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처벌이 된 것입니다. 위 A씨는 이혼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고 B씨는 양극성 정동자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무고죄 손해배상받기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적 피해는 물론 명예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사를 받느라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해고를 당하면서 생긴 일실수입 손해, 변호사 선임료, 정신과 치료비, 위자료 등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피해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더 많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허위신고를 당했다면

아동학대로 허위신고를 당했더라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 인정 범위가 넓어져서 과거에는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었던 행위가 법적으로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했는데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동학대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뒤에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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