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후 어떻게 되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향으로 과거와 같으면 치안센터나 지구대에서 훈방 처리로 종결되었을만한 사안도 정식으로 입건되어 경찰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게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이후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처분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게되어 누군가의 신고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되면 수사관은 우선 청소년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나 고소가 잘못되었다면, 즉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건은 수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무혐의 불송치 처분 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으므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실무적으로는 청소년의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너무 경미하고, 청소년의 연령이 아직 많이 어린 경우, 청소년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 A군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훔쳤다가 편의점주에게 적발되어 신고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A군은 신고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군의 부모님이 그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A군과 함께 편의점주에게 사과하고 아이스크림 값과 일정액의 합의금을 즉석에서 전달는 한편, 편의점주가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라면 경찰 수사과은 아직 A군이 초등학교 4학년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보호자가 즉시 피해를 번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로 종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혐의 불기소
경찰이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의견이 틀렸다, 즉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없음을 이우로 불기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는 대부분 한 차례 이상 소년을 출석시켜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유예 종결
경찰이 청소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의자의 연령 및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므로 소위 전과라고 불리는 범죄경력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고,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즉시 종결되므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서는 청소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처분입니다.
단 이 때 청소년 사건의 경우 검사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사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면 소년은 법무부 소속의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등에서 검사가 지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 하여야만 합니다(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의 교육). 만약 이러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소년을 기소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청소년의 연령, 범죄의 경중, 청소년의 범행 전력 등을 두루 살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검사는 소년을 즉시 기소하여 형사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소년에게는 가장 불리한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은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만14세에서 만18세 까지의 소년에 대해서 검사가 정식으로 징역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입니다.
이 때 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러한 처분은 소위 전과 처분이 되어 평생 범죄경력기록에 남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도 않고, 형사사건으로 진행시키지도 않을 경우 해당할 경우 검사는 소년사건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만10세에서 만19세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하는 사건으로 법원은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소년의 반성 여부에 따라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의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숫자가 높아질수록 중한 처분인데오, 5호 이하의 처분은 소위 사회내 처분으로 1호 보호자 감호,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보호관찰, 5호 장기보호과찰이고, 6호 이상의 처분은 시설내 처분으로 6호 아동복지기관 위탁, 7호 소년의료기간 위탁, 8호 1개월 미만 소년원 위탁, 9호 단기 소년원 위탁, 10호 장기 소년원 위탁 처분입니다. 이때 위탁이란 수용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건이 만약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진행되면 반드시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을 목표로 하여 소년의 교우관계나 학업 등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시설 내에 수용되었다는 낙인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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