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고등학교 2학년인 본사건 소년은 길을 가는 여중생의 가슴, 배, 볼등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소년의 아버지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조기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조기현변호사는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이에 조기현변호사는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기현 변호사는 불처분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소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이 없었다는 점, CCTV를 확인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추행을 했다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년이 평소 성행이 양호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 및 보호의지가 높아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재판부를 상대로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형사사건에서 무죄와 유사한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조언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통상 신체를 만지거나 주무르는 등 신체접촉이 있는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접촉 없는 강제추행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자유의사를 제압한 정도의 행위를 했다면 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교화 가능성이 높아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은데다 주거침입죄까지 경합된다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 사유를 잘 입증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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