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당해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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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해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조기현 변호사

고소 당해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자신과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명 중 한 번이라도 고소, 고발, 신고를 당해 경찰에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인구나 1,500만명 이상입니다. 이중 실제로 고소나 고발, 신고 등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10세 이하의 아동을 제외한다면 전 인구의 두세명 중 한명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다보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특정하여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간혹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데 불응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다면 억울한 경우라도 불응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면 경찰은 사소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체포, 구속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시간이나 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출석 요구 자체에는 반드시 응하셔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지 범행을 인정할지를 결정

우선 경찰이 범죄혐의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지, 범행을 인정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실제 범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하여야하지만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된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한다고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실 때에는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 동석이 필요없는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한다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수사관의 압박에 대처하기 어렵고, 수사관이 범행을 인정하는 유도심문을 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조력을 통해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 행위가 아주 가볍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경우, 예컨대 소액의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 단순 폭행죄,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등이라면 변호사 동석 없이 조사에 임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사의 성향에 따라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큰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습니다.

 

동종 재범의 경우

그러나 경미한 범죄라도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종 재범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없고 결국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실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재판부가 중한 처벌을 내리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법률 상에 상습범죄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예컨대 상습절도, 상습사기, 상습도박 등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액 절도나, 사기, 도박 등 초범이라면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도 재범 이상이라면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석이 필요합니다.

 

중한 범죄의 경우

한편 소위 강력범죄는 초범이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수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강력범죄를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예컨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모든 진술에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강력범죄인 살인죄, 강도죄, 강간죄, 특수상해죄, 군형법 상의 범죄 등은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즉 미수에 그쳐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성범죄의 경우

또한 아동학대 범죄나 성범죄는 경미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 동석 하에 경찰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경미한 강제추행이나 통매음, 성목공 등 신종 성범죄의 경우 범죄 성립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나 성범죄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 가벼운 벌금형 처벌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면허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등 형벌보다 더 심각한 부가처분이 부과되게 되므로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초 경찰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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