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과 아동학대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아동학대 처벌은 어떨까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하기 위해 행해진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우선 아동학대와 훈육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육이란 단체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 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교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육학에서는 감정이 섞이면 학대, 섞이지 않으면 훈육이라는 차이점을 들고 있으나 이는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라 보육교사가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학부모 입장에선 보육교사의 의도와 달리 학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아동에게 강한 훈육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는 때에 ‘훈육’을 인정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무죄라고 보고 있는데요.
"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란 피해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너무 심각하여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제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른 아동들이 없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훈계, 훈육의 방법으로 지도·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보고 있고 이 때에는 훈육행위가 정당한 보육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되면 처벌은?
1.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및 원장은 1/2까지 가중되므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7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상이 전혀 남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학대나 유형력 행사가 전혀 없는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에는 경미한 학대나 정서적 학대만으로는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멍이나 상처 등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더욱 높은 아동학대 징역 형량이 선고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이틀 정도로 자연치유가 가능한 가벼운 상처는 ‘상해’로 보지 않지만 아동복지법은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해의 범위를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벼운 멍이나 상처만으로 3년 이상의 무거운 아동학대 징역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2. 보육시설 취업제한 및 관련 자격정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외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게 되므로 아동학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범죄혐의점 및 증거가 아주 명확해서 아동학대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 수위르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취득한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30일 이전까지는 아동학대 자격정지가 최대 2년까지로 규정되어있었지만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되면서 자격정지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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