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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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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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다른 사람에게 대리시험을 보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승진 변호사



몇 달 전에 쌍둥이 형이 입사시험을 대신 봐 준 사건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 시험이 같은 날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한국은행에 입사한 직원 중에 금융감독원에도 동시에 응시한 직원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몸이 두 개가 아닌 이상 동시에 양쪽 모두 시험을 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은 한국은행 시험을 보고 형에게 금융감독원 시험을 치르게 한 것이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대리시험 사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토익(TOEIC) 같은 시험의 경우 시험 스킬이 매우 중요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이 오른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는 쪽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여럿 있었지만 사안을 단순화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학시험에 고득점이 필요했던 이 모 씨는 구글에서 토익 대리시험을 검색해서 대리 시험을 봐주겠다는 김 모 씨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대리시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분증이지요.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시험을 보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면 금방 탄로가 날 테니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김 모 씨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먼저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 모 씨가 김 모 씨에게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냅니다. 그러면 김 모 씨는 사진을 합성해 주는 앱을 이용해서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서 다시 이 모 씨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모 씨는 이 사진을 가지고 신분증을 분실했다면서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받은 신분증을 김 모 씨에게 건네주면 김 모 씨는 이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리시험을 보는 것이었죠.





이들의 범행은 김 모 씨가 체포되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김 모 씨에게 대리시험을 응시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치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이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 등 여러 가지입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면허증불실기재 및 행사의 죄가 인정되고,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합니다.





만일 토익이나 토플, 텝스가 아닌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보았다면 공무집행방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취득한 어학성적을 직장이나 학교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직장이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일단 제가 변호를 담당했던 사건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가 되어 구속까지 이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적을 제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장 내의 징계로 해고되거나 채용이 취소되거나 혹은 입학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블로그를 보시고 기발한 방법이라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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