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 혹시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흔히 딱지를 끊는다고 하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와 달리 무인단속카메라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모두 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벌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지만 과태료나 범칙금은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원칙적으로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원래 벌금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특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칙금은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므로 당연히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차량의 소유자만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단속카메라에 촬영이 되기는 하지만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워서 그 사진만으로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비슷하게 생긴 형제자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거치는 경우와 달리 이와 같이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고용자나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진 것이 되므로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변경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의 무인단속내역-범칙금전환 메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즉 범칙금을 과태료로 바꾸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 드리면 그럼 어차피 돈 내는 건데 과태료를 내나 범칙금을 내나 무슨 차이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1만 원 정도 비쌉니다. 대신 범칙금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요.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범칙금으로 변경을 신청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시속 20km 이하 속도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 3만 원의 범칙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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