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3단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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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3단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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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3단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현승진 변호사

오늘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법대나 로스쿨 등에서 형법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초반에 배우는 내용인데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3단계-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미지 1

살인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잖아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아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어떠한 행위가 금지( 또는 요구) 되어 있는가를 정해 놓은 것을 '구성요건(構成要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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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가 위법(違法)하지 않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법성이란 그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행위이지만 이를 위법하지 않게 만드는 사유들이 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당행위 등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라고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서 적군을 살해하는 것은 '사람을 살해한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이걸 범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경우 군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성까지 인정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책임(責任)'이 인정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책임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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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가 칼로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를 놓고 보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유아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조인들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와 같은 3단계를 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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