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내 신발, 분실 시 책임 없다는 식당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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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내 신발, 분실 시 책임 없다는 식당 주인?! 

현승진 변호사



요즘에는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식당 중에 신발을 벗고 앉아야 하는 좌식 테이블이 있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식당에서 가끔 신발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비싼 신발을 보면 신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의든 실수든 남의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발을 신고 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이키 조던 신발은 누구에게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신고 간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보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신발장을 만들어 열쇠를 보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겠지요? 신발을 잘못 신고 가거나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예상 가능하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식당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새 물건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 때 배상액은 그 물건의 중고 시세입니다.

만일 시세를 알 수 없다면 결국 법원으로 가야하는데 수백만원짜리 신발이 아니라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원만히 합의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만일 식당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크게 써 붙여 놓았다면 어떨까요? 식당 측의 책임이 면제될까요?


그런 경고를 붙여 놓음으로써 손님들이 조금 더 조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배상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에 도난당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식당 뿐 아니라 공중접객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등의 업소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간혹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보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보관하세요."라는 안내가 있는데요, 손님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무조건 업주에게 배상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억원짜리 다이아반지를 목욕탕 탈의실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면, 실제로 그런 물건이 있는지도 몰랐던 업주에게 그것까지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돈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은 고객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으면 업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물건은 업주에게 보여주고 얼마짜리인지 알린 후 맡겨야 업주도 더 주의해서 보관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손님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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