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의 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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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의 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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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허위 내용의 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현승진 변호사




사문서위조죄, 많이 들어본 죄명이죠? 어떤 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사문서위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 연예인과 개인적으로 친해서 지난주에 같이 저녁을 먹었다는 문서를 작성한 다음 거기에 제 서명을 하고 도장까지 찍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설령 제가 거짓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사문서위조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와 같은 문서는 사문서위조에서 말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의 '문서'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예컨대 권리나 의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위에서 말한 것은 문서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둘째, '위조'는 내용을 거짓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거짓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위조'가 아닌 '허위작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내용이 허위라도 문서에 표시된 명의인이 문서를 작성하였거나 그 명의인으로부터 작성권한을 받은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럼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사기를 치면 어떡하나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가 쓴 자기 명의의 문서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경우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사문서위조는 아니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요.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허위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증거위조에서 '위조'는 문서위조와 다르게 존재하지 않던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명의인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홍길동은 2023. 7. 1. 현승진에게 100만 원을 빌렸고 2023. 7. 31.까지 갚기로 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고 제 이름을 쓰고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홍길동이 저에게 100만 원을 빌린 게 되지는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다만 문서의 내용 자체의 진실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문서나 진단서 등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나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문서위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공무원이라도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작성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고,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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