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갑질 상해 사건(항소심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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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갑질 상해 사건(항소심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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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갑질 상해 사건(항소심 감형 이유) 

현승진 변호사

여러분 혹시 2021년에 대구에서 있었던 호떡집 갑질 사건, 기억하시나요?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자를 가위를 달라고 했는데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호떡을 식용유가 끓고 있던 철판에 던져서 식용유가 피해자의 손과 팔 가슴 등에 튀어서 피해자가 2도~3도 화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심한 화상을 입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화상으로 인한 신체의 흉터 뿐 아니라 마음의 흉터까지 남게 되었죠.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일행들의 태도 때문에 더욱 더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요,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고 조금 후에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가게로 찾아왔다.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했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가위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음식의 맛과 화상 방지를 위해서 커팅은 불가하다는 안내가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커팅을 요구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가위를 요구한 것이었고, 피해자가 해당 가위는 테이프 자르는 더러운 가위라고 이야기 했더니 바로 그냥 호떡을 집어 던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폭행치상 내지 상해죄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졌으니 무조건 폭행은 됩니다. 법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물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는 것도 폭행이 되죠.

근데 만일 다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다쳐도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다칠 줄 몰랐다거나 다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는 상황이라도 폭행치상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끓는 기름에 물건을 던지면 기름이 튀어서 다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요, 대구지방법원은 제1심에서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죄를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구지법 2021고단4371).


근데 아마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던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다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무죄를 가를 때는 상해의 유무, 즉 다쳤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지 상해의 정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수위에서 상해의 정도가 반영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제1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무성의하고 일방적인 태도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가해자, 폭력 전과가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약 26년 전과 20년 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밖에는 없었다고 하네요.

제1심 결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되어있고 기사도 있는데 그 이후의 재판 경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형이 선고되면 대부분 항소를 하거든요, 2심에서는 이 가해자가 풀려납니다(대구지법 2022노487).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2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고된 1년의 형 중 절반인 약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1심 판결의 내용을 보았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사정만을 하소연 했다고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아마도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덜컥 구속이 되니까 그제야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서 사과하고 배상하려는 노력을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제3자인 우리가 긴 말을 할 건 아니지만, 이 가해자, 이제는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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