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자동차 압수·몰수되는 경우 및 렌터카나 법인차량 해당 여부
검찰과 경찰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과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하여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몰수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2023. 7. 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든 경우가 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차량 압수 및 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면 무조건 차량을 몰수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검찰과 경찰의 이러한 대책은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압수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입니다. ‘법원에서’ 몰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에 대하여 압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압수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몰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당연히 사법부인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차량이 압수되더라도 반드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재판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몰수를 하겠다.”가 아니라 “몰수구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요청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몰수에 관한 근거 규정은 형법 제48조 제1항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차량은 범죄행위에 제공(사용)한 물건이므로 법리(法理)적으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후 압수나 몰수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그 타인이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범인에게 차량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렌터카 또는 법인 명의의 차량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설령 수사단계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더라도 몰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초에 몰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몰수 대상이 되지만 몰수를 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추징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 글을 법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압수·몰수 대상이 되는지를 알려 드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몰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이야기한 것과 같이 처벌 강화만으로는 범죄를 줄이는데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걸려도 벌금 1,000만원만 내면 되지.’, ‘교도소 몇 달만 다녀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오늘은 단속 안 할 거야.’, ‘설마 걸리겠어?’ 혹은 ‘나는 사고 안 나.’와 같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 외에 단속을 늘려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도록 하는 한편, 일부 외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에 음주감지 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거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업소에서는 차량을 가지고 온 손님의 차량 열쇠를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술을 마신 손님에게 이를 내주지 않게 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번 대책에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 및 방조에 대한 적극 수사, 그리고 단속 강화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디 타인을 위한다는 이타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에서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