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2문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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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2문장 요약 

현승진 변호사



요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차로 통과 방법에 대해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보도자료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이 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색의 원형 차량신호가 지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데요, 표를 보시면 올해 1. 22.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과거와 달리 우회전의 경우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빨간불이면 서라, 근데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었으니 교차로에서 정지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시적으로 일시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야 한다는 점도 규정했지요.

그럼 경찰청 홍보용 전단 같이 보실까요?



출처: 경찰청


먼저 제일 간단한 3번부터 볼게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은 신호화 상관없이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규칙에서 보셨듯이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 불에 우회전을 하시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1번, 즉 교차로에서 처음 만나는 횡단보도에 대해서 볼까요? 교차로 정면에 보이는 차량 신호 1-2가 녹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고 1-1횡단보도를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1-2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 가능합니다.



그리고 2번 위치의 경우에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신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통과, 있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건너간 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경찰청의 자료는 1-1이든 2-1이든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하면 되는데,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그 횡단보도는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2-1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됩니다. 간혹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서있는 운전자들이 있는데요, 주위를 잘 살피고 천천히 통과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교통체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가 없는 것과 동일하므로 서행으로 통과하시면 되고요.



그럼 1번 위치에서 1-1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그냥 가면 될까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까 보신 것과 같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 뿐 아니라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 횡단보도가 횡단보도의 성격을 상실해도 정지선 내지 교차로 직전 일시정지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단속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과연 어디에 정지를 해야 하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경우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다는 점이 문제이지요. 경찰은 현재 횡단보도의 성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지 않으면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운전자들의 많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 법원의 판례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 정식재판까지 가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범칙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판례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정지선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교차로 직전 정지가 맞다고 보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경찰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1번 위치에서 전방 1-2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볼게요.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에서는 1-2가 빨간 불이어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빨간 불에 사고 나면 신호위반이라고 봅니다. 물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현재로서는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전방신호가 빨간색이라는 이야기는 차가 교차로의 정지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것이지요.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단속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또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 우회전 방법인지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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