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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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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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될까? 

현승진 변호사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의 중에 간혹 “음주 단속되었을 때 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먼저 법률에 정해진 처벌 수위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0.2%미만까지는 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0.2%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정한 처벌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징역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인 측정거부보다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되어 2023년 4월 4일 부터 시행 중엔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라면 음주측정거부가 더 법정형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주 수치가 0.2% 미만인 경우에는 측정거부를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0.2%를 넘는 경우에는 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법정형이 더 낮게 규정되어 있는데요(상한은 같지만 하한이 낮으므로), 아마도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음주 적발되는 사람의 열 명 중 아홉 명은 0.2% 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으려면 체중 75kg인 남성을 기준으로 17도짜리 소주를 약 4병정도, 그것도 알코올이 전혀 분해되지 않을 만큼 단시간 내에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술이 약한지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술이 센지 약한지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알코올을 빨리 분해하느냐가 기준인데 전혀 분해되지 않은 상황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이므로 당연히 측정에 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0.2% 넘으면 측정거부가 낫지 않겠냐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0.2%를 넘는 경우가 흔치 않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느낌만으로 “나는 당연히 0.2%를 넘었으니까 측정을 거부해야지.”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도박이라면 확률 상 당연히 측정에 응하는 쪽에 베팅을 하는 편이 나은 상황입니다.

혹시 “나는 소주 4병 이상을 마셨으니 당연히 0.2%를 넘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측정거부가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소주 4병은 알코올이 전혀 해독되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4병을 마신다고 0.2%가 넘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비록 법에 정한 처벌 수위의 하한은 측정거부가 더 낮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은 비슷하거나 측정거부가 더 높다는 점입니다.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 측정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볼 것이고, 측정 거부는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으로 인해서 죄질을 더 좋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현실적으로’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순순히 측정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음주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술을 드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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